경남 거제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리스트
경남 거제시 에는 총 12개의 산재보험 가입·탈퇴 신고, 근로자 자격 관리, 보험료 신고·납부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거제시지부 소개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거제시지부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계룡로5길 9 자하1층 (상동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35-3019입니다.
세무법인해청 소개
- 세무법인해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8길 4 청진빌딩4층 (고현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38-0588입니다.
세무법인해승(계룡점) 소개
- 세무법인해승(계룡점)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계룡로 144-1 1층 (고현동, 해주빌딩)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34-2333입니다.
세무법인 서경 소개
- 세무법인 서경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계룡로 134 401호 (고현동, 대호상가)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33-7661입니다.
노무법인마루 거제지사 소개
- 노무법인마루 거제지사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서문로7길 11 4층 (고현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32-1476입니다.
조희동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조희동세무회계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계룡로 134 401호 (고현동, 대호상가)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33-7661입니다.
박재위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박재위세무회계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계룡로 144 3층 (고현동, 박재위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38-3841입니다.
장미화 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장미화 세무회계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2 (고현동) 1층, 장미화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34-3907입니다.
지성세무법인거제지점 소개
- 지성세무법인거제지점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934 401호(고현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33-7520입니다.
국제세무회계 소개
- 국제세무회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아주로3길 16 (아주동)4층 국제세무회계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88-9040입니다.
박준혁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박준혁세무회계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계룡로 144 2층(고현동,박준혁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38-3842입니다.
해우노무사 소개
- 해우노무사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서문로3길 3 2층 (고현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55-635-1131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의 보험사무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기관단체, 노무법인, 노무사, 세무법인, 세무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무대행기관 현황

근로복지공단_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현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등록된 자료로 2025년 10월 10일 자료가 새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후 자료를 원하는 분은 해당 시기에 위의 링크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다운받기
사무대행 서비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에는
▶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