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현황 총정리
경상남도에는 16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여성·청소년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 전화번호: 055-711-1305
(주)경남무역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자기관
- 기관유형: 제조·유통
-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24-153
- 전화번호: 055-249-8000
경남로봇랜드재단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지식정보산업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33
- 전화번호: 055-214-6005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문화
- 소재지: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 전화번호: 055-213-8000
경남신용보증재단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신용보증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4층
- 전화번호: 055-212-1250
경남테크노파크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테크노파크
- 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팔용동)
- 전화번호: 055-259-3315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연구원
-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05번길 39
- 전화번호: 데이터 없음
경상남도환경재단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기타
-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다부터길 13
- 전화번호: 055-533-9562
경상남도마산의료원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의료원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 전화번호: 055-249-1000
경상남도장학회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장학
-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73
- 전화번호: 데이터 없음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연구원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용호동 5-1)
- 전화번호: 055-266-2076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중소기업진흥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관동 4층
- 전화번호: 055-212-6760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문화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10층(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 전화번호: 055-212-6850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복지자원봉사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 전화번호: 055-328-8204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여성·청소년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용호동)
- 전화번호: 055-713-7074
재단법인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설립기관): 경상남도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장학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3층 306호(용호동, 경남연구원)
- 전화번호: 데이터 없음
출자출연기관


2024년 7월 23일 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설립 지역, 기관, 운영구분, 유형, 기관 명칭을 제공합니다.
출자기관이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주)킨텍스, 농업회사법인○○유통(주), (주)○○산업단지개발 등
출연기관이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지방의료원, 지방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