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복지 서비스
삼성서울병원은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 소아개안수술 지원사업 ‘HEART FOR EYE’ 핵심정보
- 사업기간: 2024-05-01 ~ 2025-04-30
- 사업목적: 사시, 백내장, 녹내장, 안검하수, 의안 등 안과 질환으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관련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안과 질환 치료가 필요한 만 2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75%이하인 저소득층 소아청소년환자
- 지원내용: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되는 안과 관련 외래 및 입원 치료비
-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2층 사회복지상담실 소아개안수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06351)
- 제출서류: 사진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 – 시설입소 확인서류 2) 일반 저소득 가구 – 필수서류 : 사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환자) 또는 차상위증명서류 또는 한부모 증명서 등 – 일반 건강보험 가구 추가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증빙서류(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재산증빙 서류), 거주지 서류(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재산증빙 서류)
-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 가구상황: 저소득,한부모·조손
- 관심주제: 신체건강
삼성 인공와우 지원사업 핵심정보
- 사업기간: 2007-02-01 ~ 2099-12-31
- 사업목적: 저소득 난청 환자의 인공와우 이식 수술 및 재활 치료,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난청 환자의 청각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청각 장애인 중 본원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자 (당해년도 가구ㆍ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기준 250% 이내 및 최저생계비 고시안 기준 250% 이내인 자. 단, 두 기준의 합이 400% 이내여야 함)※ 단, 18세 이상의 경우에도 인공와우 적응증에 해당하고 심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논의를 거친 후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지원내용: 1) 수술 전 검사비 및 양측 인공와우 수술비2) 재활비 (맵핑 및 언어 재활·평가비 / 개인별 연간 350만원, 최대 4년간 지원)
- 신청방법: 이비인후과 인공와우지원실 방문하여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한 후, 대상자 각자에게 맞는 구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1) 신청서 (소정 양식)2) 주민등록등본3) 건강보험증(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거래 통장 3개월분 사본7)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8)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9) 자동차 보험증권10)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발행)11) 사업 홍보 동의서1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 가구상황: 장애인,저소득
- 관심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삼성 안면(얼굴) 기형 환자 치료 지원 사업 핵심정보
- 사업기간: 2024-04-01 ~ 2025-03-31
- 사업목적: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면기형 환자들에게 재건 성형 치료를 지원하여, 기능적인 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선·후천적인 신체 기형에 대해 재건 성형 치료가 필요한, – 기준중위소득 120%, 거주지역/가구원수 별 최고재산액 대비 300%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 속하는 자※ 신청자의 ①의료적 상태, ②치료 가능 여부 및 적기 ③ 치료 의지 및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재건 성형과 연관된 진료 및 검사, 성형수술, 교정치료 등의 비용 전액 지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 시행)
- 신청방법: 우편 : (06351)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본관 B2F 사회복지상담실 [밝은얼굴 찾아주기] 담당 – 메일 : jiyoun.yoo@samsung.com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지원 증명서 중 해당서류, 사진자료 (정면, 측면, 환부)2.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거주지역/가구원수 별 최고재산액 대비 300% 이하 가정 대상자인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진자료 (정면, 측면, 환부) – 주거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중 해당 서류 – 재산 확인 서류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거지 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부채증명서 중 해당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 중 택1
- 가구상황: 저소득,한부모·조손
- 관심주제: 신체건강
민간복지 서비스 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정보
-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모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수 있고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보
해당자료는 2024년 10월 25일에 게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리부서 연락처는 02-6360-63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