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직원 복지(복리후생) 공개
일반직원 복지
가족, 의료 및 소득 관련 복지
건강검진
진료비 감면
심리상담
학자금
모성보호
어린이집
주거안정자금
복지포인트
개인연금
의료비지원
자기개발/커리어패스 지원 복지
직무전환
외국어교육
경력컨설팅
사내문화, 편의/시설 관련 복지
피트니스
식당
통근버스
동호회
휴양소
릴렉스룸
의사직종 복지사항
전공의 단합대회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타과
선생님과의 친목도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의 워크샵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워크샵은 인턴 대상 야유회(1일), 레지던트 3년 차 대상
1박 2일 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장소선정 등 모든 행사일정을
전공의 선생님들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되고 있어 전체 전공의들이 참석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멘토제/간담회
인턴멘토제
인턴 수련생활의 길잡이와 조언 및 상담 등 마음의 후견인 역 활을 하는 인턴멘토제는 전공의 생활을 시작인 인턴 수련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활기찬 전공의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 니다. 인턴멘토제는 교육수련담당교수와 교육위원회 교수 및 진료 과별 교수1인을 멘토교수로 위촉하여 인턴 5명당 멘토교수 1명을 한 조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간담회
전공의 수련교육환경의 개선과 발전에 대한 전공의 선생님들 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장단 간 담회와 교육위원 교수와의 간담회 등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축구, 인라인스케이트, 영화, 꽃꽂이, 스키 등 35개의 다양한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 중에 있어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여가를 선용, 정서를 함양하고 타부서 직원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직원 및 가족에 한해 원내 진료에 대한 의료비를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의료비감면제도와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해 원내·외 구분없이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의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중 일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삼성의료비지원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감면제도
대상 : 직원 및 가족
감면율 : 지정진료비 100~50%, 치료목적 50~30%, 미용목적 20~10%
콘도 지원
설악, 해운대, 제주 등 전국 18개 지역에 위치한 한국콘도, 한화리조트, 보광휘닉스 콘도를 기본관리비만 부담하여 년간 2박 3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도명 | 지역 | 위치 | 평형 |
---|---|---|---|
한국 콘도 | 경주 | 경주보문관광단지내 | 25평 |
설악 | 설악산국립공원내 | 25평 | |
도고 | 도고온천관광단지내 | 25평 | |
제주 | 제주중문관광단지내 | 25평 | |
해운대 | 해운대해수욕장앞 | 25평 | |
지리산남원 | 지리산입구 남원관광단지내 | 25평 | |
수안보 | 수안보온천지역내 | 25평 | |
한화리조트 | 설악 | 강원속초시 장사동 | 23평 |
제주 | 제주시 회천동 | 23평 | |
양평 | 경기 양평군 옥천면 | 23평 | |
용인 | 경기 용인군 남사면 | 23평 | |
백암 | 경북 울진군 온정면 | 23평 | |
수안보 | 충북 중원군 상모면 | 26평 | |
산정호수 | 경기도 포천 영북면 | 23평 | |
경주 | 경주보문관광단지내 | 31평 | |
대천 | 충남 대천시 신흑동 | 28평 | |
해운대 | 부산 | 23평 | |
보광휘닉스 | 치악산 | 강원도 평창군 봉평 | 20평 |
의료비 지원
- 대상: 직원 및 가족
- 직원 본인(정규직, 계약직): 치료 목적 진료비 50% 감면, 미용 목적 20% 감면
-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치료 목적 진료비 30% 감면, 미용 목적 10% 감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료비 감면 신청서, 인사팀 제출) - 문의: 인사팀 02-3410-3067,3075 (FAX:02-3410-0194)
삼성서울병원 별관 3층 인사통합창구
복지포인트
- 대상: 재직 중인 정규직 및 병원계약직(급여 미지급, 휴직, 장기연수 등은 제외)
- 지급액: 3월, 9월 각각 50만 포인트씩 지급(1포인트 = 1원)
- 지급시기: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3/1 & 9/1)
- 사용기간: 매년 3월 1일~익년 2월 말일 (잔여포인트 이월 불가)
- 문의: 인사팀 신문화파트 02-341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