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소사구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리스트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는 총 13개의 산재보험 가입·탈퇴 신고, 근로자 자격 관리, 보험료 신고·납부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선우세무회계컨설팅 소개
- 선우세무회계컨설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1 가동 (송내동, 삼정상가)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612-0847입니다.
세무사임기수사무소 소개
- 세무사임기수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53 (심곡본동) 데카에셋빌딩 802호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664-1221입니다.
세무법인인경 소개
- 세무법인인경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99 (괴안동) 3층 세무법인인경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667-7600입니다.
세연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세연세무회계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61-1 4층(소사본동,대화빌딩)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343-5001입니다.
사단법인한국외식업중앙회부천소사구지부 소개
- 사단법인한국외식업중앙회부천소사구지부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56 302호 (심곡본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347-2261입니다.
다옴세무회계 소개
- 다옴세무회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05 A동 3층 3호 (옥길동, 부천옥길 서영아너시티2)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466-2501입니다.
박재운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박재운세무회계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120 202호 (괴안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2-525-3083입니다.
아성세무회계 소개
- 아성세무회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 124 6층 21호 (옥길동, 문영 퀸즈파크 C)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343-9802입니다.
세무법인스타택스 소개
- 세무법인스타택스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 124 814호 (옥길동, 문영 퀸즈파크 C)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342-2395입니다.
노무법인해움 소개
- 노무법인해움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 124 5층 520호 (옥길동, 문영 퀸즈파크 C)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719-7452입니다.
나라찬세무회계 소개
- 나라찬세무회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 110-11 307호(옥길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348-7668입니다.
세무회계솔 소개
- 세무회계솔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116 102호 세무회계솔(괴안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724-8989입니다.
박호현세무사사무소 소개
- 박호현세무사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107 (괴안동, 라온107) 102호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2-351-9001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의 보험사무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기관단체, 노무법인, 노무사, 세무법인, 세무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무대행기관 현황

근로복지공단_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현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등록된 자료로 2025년 10월 10일 자료가 새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후 자료를 원하는 분은 해당 시기에 위의 링크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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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에는
▶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