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재단 복지 서비스
스마일재단은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암, 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핵심정보
- 사업기간: 2013-07-02 ~ 2099-12-31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내) – 구강암얼굴기형 치과치료 필요한 자
- 지원내용: 단순 성형 및 교정진료 외 구강암얼굴기형으로 인한 치과적 수술,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방문 접수: 협력병원(홈페이지 참조) 초진을 통해 신청 – 연중수시 접수
- 제출서류: 공통서류ㆍ공문(신청병원 양식)ㆍ지원신청서(재단 양식 다운로드)ㆍ사회복지사 추천소견(구체적으로 작성), 검진소견서(재단 양식 다운로드)ㆍ지원대상자 서약서(재단 양식 다운로드)- 추가서류ㆍ의료급여 1, 2종: 의료급여증명서 혹은 의료급여증 사본 1부ㆍ차상위 120% 이내: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ㆍ차상위 130% 이내: 한부모가족증명서ㆍ최저생계비(120~200% 이하): 주민등록등본 , 과세증명서(등본상 성인 각 1통),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자가: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자영업자:소득증명원/사실증명원), 부채증명서(증명서 있는 경우만 인정)
- 가구상황: 저소득
- 관심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민간복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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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료는 2024년 10월 25일에 게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리부서 연락처는 02-6360-63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