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재단 복지 서비스
아이러브재단은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눈 수술비 지원 핵심정보
- 사업기간: 2014-05-30 ~ 2099-12-31
- 지원대상: 만10세까지ㆍ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ㆍ차상위 대상자ㆍ건강보험 대상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이며, 재산세 1년 과제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만 10세 이상ㆍ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대상
- 지원내용: 대상질환ㆍ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0~59세 저소득가정,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ㆍ만 10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사시, 첩모난생, 인검하수 등 지원 – 수술비 지원 범위: 수술 전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은 4만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입원비는 일반기준병실(5~6인실)로 지급되고, 환자 식대를 포함 – 금액 미정
- 신청방법: 기타 접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연중 접수)
- 제출서류: 만 10세까지: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11~59세: 지원신청서(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 1부 – 60세 이상: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9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시),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저소득
- 관심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민간복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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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료는 2024년 10월 25일에 게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리부서 연락처는 02-6360-63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