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재단 복지 서비스
주거복지재단은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핵심정보
- 사업기간: 2013-11-21 ~ 2099-12-31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량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토지: 5,000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세 제외
- 지원내용: 주거 임대(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으로 신청(홈페이지 참조) – 연중 수시
- 가구상황: 저소득
- 관심주제: 주거
민간복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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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료는 2024년 10월 25일에 게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리부서 연락처는 02-6360-63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