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사업 핵심정보(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 서비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은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 핵심정보

  • 사업기간: 2016-01-01 ~ 2026-12-31
  • 사업목적: 복지시설(피공제자)이 공제가입증서상의 담보 지역 내에서 공제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특약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입니다. ※ 본 공제보험은 이하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의무보험(화재사고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일부 제외)
  • 지원내용: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 – 제반경비 최소화로 동일한 보상한도의 경우 시중상품보다 저렴하게 구성하고 관련 법률과 지침의 규정사항을 충족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
  • 신청방법: 가입문의 : (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사업팀 (전화)02-3775-8836/8838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시설신고필증 3. 공제청약서
  •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장애인,한부모·조손

민간복지 서비스 정보

민간복지 서비스 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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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료는 2024년 10월 25일에 게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리부서 연락처는 02-6360-6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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