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복지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핵심정보
- 사업기간: 2024-07-01 ~ 2024-12-31
- 사업목적: 자동차사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幼子女)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 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활형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 재활, 요양 비용 보조- 대상 : 자동차손해 배상법 기준 중증후유장애인(1~4급)- 월 22만원 지급○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월 25만원 지급○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유자녀 대상 : 0세부터 18세미만- 분기별 지급(초등 : 25만원, 중등 : 35만원, 고등 : 45만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피부양보조금 지급-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 등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 대상 :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월 22만원 지급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 본부 * 서울, 경기남부,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부산, 광주전남, 경기북부,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울산, 제주(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 제출서류: 홈페이지 : https://www.kotsa.or.kr/tvsis/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및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
-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가구상황: 장애인
- 관심주제: 생활지원
민간복지 서비스 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정보
-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모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수 있고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보
해당자료는 2024년 10월 25일에 게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리부서 연락처는 02-6360-63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