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리스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는 총 11개의 산재보험 가입·탈퇴 신고, 근로자 자격 관리, 보험료 신고·납부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우리세무회계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0 (대화동, 다산스카이빌) 405호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1-915-2100입니다.
배진석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배진석세무회계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26 우리프라자 303호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1-917-2600입니다.
한솔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한솔세무회계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17 308호 (일산동,뉴일산코아빌딩)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1-916-4000입니다.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미래세무회계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7 506(대화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1-918-5599입니다.
정순혁세무사사무소 소개
- 정순혁세무사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6 (주엽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1-919-4950입니다.
강훈세무사 공인중개사사무소 소개
- 강훈세무사 공인중개사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202호(대화동)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1-914-6954입니다.
큰산세무회계 소개
- 큰산세무회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오피스동동 1409호 (대화동, 일산 디엠시티 스카이뷰)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1-994-2688입니다.
최재혁세무사사무소 소개
- 최재혁세무사사무소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49 (주엽동, 비스타빌딩 2층 207호)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1-994-3022입니다.
세무법인 택스로 파주지점 소개
- 세무법인 택스로 파주지점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대화동, 킨텍스 꿈에그린) 오피스동 1601호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1-903-8847입니다.
노무사사무소 와이비(WhyBe) 소개
- 노무사사무소 와이비(WhyBe)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6 (주엽동) 608호, 609호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1-907-0313입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고양시일산구지부 소개
- (사)한국외식업중앙회고양시일산구지부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입니다.
-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73 (일산동) 3층입니다.
- 전화상담번호는 031-906-1661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의 보험사무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기관단체, 노무법인, 노무사, 세무법인, 세무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무대행기관 현황

근로복지공단_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현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등록된 자료로 2025년 10월 10일 자료가 새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후 자료를 원하는 분은 해당 시기에 위의 링크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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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대행 서비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에는
▶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