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총정리
부산광역시에는 16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벡스코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자기관
- 기관유형: 기타
-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 전화번호: 051-740-7316
부산경제진흥원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중소기업진흥
-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B/D 3,4층
- 전화번호: 051-600-1741
재단법인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기타
- 소재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회관 13층
- 전화번호: 051-923-6803
부산문화재단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문화
-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 전화번호: 051-744-7707
부산문화회관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문화
-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동)
- 전화번호: 051-607-6000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복지자원봉사
-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낙민동)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4층
- 전화번호: 051-861-8101
부산신용보증재단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신용보증
-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빌딩)
- 전화번호: 051-860-6600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여성·청소년
-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
- 전화번호: 051-330-3400
부산의료원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의료원
-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 전화번호: 051-507-3000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지식정보산업
-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41,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전화번호: 051-731-6660
부산테크노파크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테크노파크
-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지사동)
- 전화번호: 051-974-9000
아시아드CC(주)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자기관
- 기관유형: 관광
-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차양길 26
- 전화번호: 051-720-6000
영화의전당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문화
-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 전화번호: 051-780-6000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중소기업진흥
-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 전화번호: 051-790-1000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연구원
-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우동, 센텀사이언스파크) 13층, 14층, 17층
- 전화번호: 051-795-5000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 시군구(설립기관): 부산광역시
- 운영구분: 출연기관
- 기관유형: 연구원
-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층
- 전화번호: 051-860-8612
출자출연기관


2024년 7월 23일 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설립 지역, 기관, 운영구분, 유형, 기관 명칭을 제공합니다.
출자기관이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주)킨텍스, 농업회사법인○○유통(주), (주)○○산업단지개발 등
출연기관이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지방의료원, 지방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