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사회적기업 현황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는 총 8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단법인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지역사회공헌형
  • 분야: 관광, 운동
  • 대표자: 송승홍
  • 사업자등록번호: 603-82-11879
  • 전화번호: 051-291-1444
  • 홈페이지: http://www.gamcheon.or.kr
  • 사업내용: 감천 문화마을 조성
  • 인증번호: 제2014-232호
  •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2로 194

사회적기업 사단법인사하스포츠클럽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분야: 관광, 운동
  • 대표자: 이영수
  • 사업자등록번호: 348-82-00193
  • 전화번호: 051-202-3800
  • 홈페이지: https://sportsclub.sports.or.kr/busan-saha/index.do
  • 사업내용: 체육시설 위탁관리
  • 인증번호: 제2023-318호
  •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68 감천동

사회적기업 골든장애인협회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 분야: 기타
  • 대표자: 류재오
  • 사업자등록번호: 476-82-00163
  • 전화번호: 051-464-1791
  • 사업내용: 전기수배전반, 통신장비, 고철, 비철, 스텐, 동아루미늄, 전기통신공사 등
  • 인증번호: 제2020-070호
  •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42

사회적기업 (주)유비알(UBR Co.,Ltd)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기타(창의ㆍ혁신)형
  • 분야: 환경
  • 대표자: 안선희
  • 사업자등록번호: 603-81-78534
  • 전화번호: 070-7155-7070
  • 홈페이지: http://www.eusedbook.co.kr
  • 사업내용: 헌책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
  • 인증번호: 제2014-179호
  •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556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더베럴컴퍼니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 분야: 교육
  • 대표자: 김인혜, 차승현
  • 사업자등록번호: 880-88-01344
  • 전화번호: 010-2381-2014
  • 사업내용: 교육서비스, 교구, 교재, 문구 도소매업
  • 인증번호: 제2022-039호
  •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120 (신평동)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더굿커뮤니케이션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 분야: 기타
  • 대표자: 박우진
  • 사업자등록번호: 899-87-00376
  • 전화번호: 070-8881-3825
  • 홈페이지: www.thegoodcom.com
  • 사업내용: 행사기획, 광고기획, 대행, 교육서비스
  • 인증번호: 제2021-372호
  •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6(괴정동, 호암르네상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다정플러스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 분야: 기타
  • 대표자: 손다수, 손정도
  • 사업자등록번호: 735-81-01083
  • 전화번호: 070-5208-8883
  • 홈페이지: www.dajeongplus.co.kr
  • 사업내용: 사무용품, 판촉물, 전자상거래
  • 인증번호: 제2018-278호
  •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294

사회적기업 (주)바림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기타(창의ㆍ혁신)형
  • 분야: 문화, 예술
  • 대표자: 오동욱
  • 사업자등록번호: 423-81-00629
  • 전화번호: 010-4412-3060
  • 홈페이지: musicbarim.com
  • 사업내용: 행사및공연기획, 잡화, 음향, 조명, 촬영장비, 디자인, 음악교육, 영화, 영상배급
  • 인증번호: 제2019-073호
  •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151번길 66 (신평동)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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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엑셀자료는 12월 23일 기준으로 상기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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