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서비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핵심정보
- 사업기간: 2016-08-04 ~ 2099-12-31
- 지원대상: 중증질환으로 인해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상 증명) 가구원 소득 합산 중위소득 80%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기준(긴급지원사업) 이하ㆍ동일 건으로 정부 및 타기관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내 최대 500만원 지원 ㆍ제외항목: 기 결제의료비, 검사비 및 소형의료기관 치료가능 질병, 시력교정,치아교정 등, 민간보험 등 지원받는 경우, 기타
- 신청방법: 우편접수(우0308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이메일 접수(medic@kawf.kr)ㆍ신청기간 : 1월, 7~12월
- 가구상황: 저소득
- 관심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문화·여가
민간복지 서비스 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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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보
해당자료는 2024년 10월 25일에 게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리부서 연락처는 02-6360-63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