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에는 총 9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세한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 분야: 기타
- 대표자: 박정철
- 사업자등록번호: 207-87-00354
- 전화번호: 031-773-5888
- 사업내용: 화장품판매, 화장품 및 생활용품 수출입
- 인증번호: 제2025-065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상로 364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설랩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 분야: 기타
- 대표자: 이주훈
- 사업자등록번호: 683-81-01536
- 전화번호: 070-7774-8887
- 홈페이지: www.sullab.co.kr
- 사업내용: 온천수 화장품 및 유아용품 제조업, 도소매업
- 인증번호: 제2025-007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서울길 43-22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양평도우누리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분야: 사회복지
- 대표자: 박성진, 박희숙
- 사업자등록번호: 132-86-00086
- 전화번호: 031-775-0554
- 홈페이지: http://ypdowoonuri.co.kr/
- 사업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인증번호: 제2025-125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 25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나라사랑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 분야: 기타
- 대표자: 박향숙
- 사업자등록번호: 865-88-01710
- 전화번호: 031-634-0055
- 사업내용: 유선 통신장비, CCTV, 각종기계장치, 유량계및계측기기
- 인증번호: 제2020-268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길 149-25
사회적기업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지역사회공헌형
- 대표자: 최충기
- 사업자등록번호: 170-88-01631
- 전화번호: 031-775-2592
- 홈페이지: https://ypenergy.kr
- 사업내용: 재생에너지, 교육 및 행사대행
- 인증번호: 제2022-312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67번길 48-8
사회적기업 티팟(주)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기타(창의ㆍ혁신)형
- 분야: 문화, 예술
- 대표자: 남정
- 사업자등록번호: 105-86-62722
- 전화번호: 010-9796-9400
- 홈페이지: http://tpot.kr
- 사업내용: 문화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교육, 조형물제조 등
- 인증번호: 제2008-025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로306번길 21-3
사회적기업 케이지랩 주식회사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 분야: 기타
- 대표자: 노옥희
- 사업자등록번호: 132-81-21183
- 전화번호: 031-774-3417
- 홈페이지: www.kglab.co.kr
- 사업내용: 인삼제품 제조 및 도소매
- 인증번호: 제2019-238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경강로 3275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웰팜넷주식회사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 분야: 기타
- 대표자: 양승기
- 사업자등록번호: 132-81-72737
- 전화번호: 031-775-8970
- 사업내용: 유기농산물가공, 우기농산물재배,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인증번호: 제2021-330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수곡로 174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다울숲 소개
- 사회적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 분야: 교육
- 대표자: 변년균
- 사업자등록번호: 228-82-01980
- 전화번호: 010-3117-4628
- 홈페이지: www.dawoolforest.com
- 사업내용: 숲해설 체험
- 인증번호: 제2023-010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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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엑셀자료는 12월 23일 기준으로 상기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입니다.